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또한 장사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충북 청원군 B 일대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묘지 설치 장소가 위 B에 연접한 원고 소유의 D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각 묘지의 설치 장소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따로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4. 5. 12.자 답변서 4면, 2014. 11. 6.자 준비서면 1면, 을 제6호증). 에 분묘 6기(이하 각 분묘 설치구역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2012. 6. 7. 1차 이전명령을, 2012. 12. 11. 2차 이전명령(이하 위 1, 2차 이전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이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이전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장사법 제14조, 제17조, 제31조, 제43조 이하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장사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이전명령을, 이 사건 이전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4. 원고에게 장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