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0 2018고단120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9』 피고인은 운수업자이고, 피해자 B(38세)은 화물차 기사로서 2017. 5. 말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트레일러를 운행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16: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리와 시발놈아. 내가 니 같은 놈에게 십원짜리 하나 못 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3회 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상체를 숙이게 한 다음 발로 얼굴을 4~5회 찼다.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인도 턱에 걸터앉자,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7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5번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8. 3. 23. 발로 내 무릎을 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23. 제1항과 같이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B이 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차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8. 4. 11.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1513』 피고인은 포항 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