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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3 2014가단8112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8,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31.부터 2014. 7. 22.까지 사이에 광주시 목동 현장 및 피고가 지정하는 현장에 공급한 단관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재 임대료 중 미지급 잔액 43,423,208원과 위 가설재 등의 손망실 대금 9,765,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