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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정2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05:48경 통영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C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주거침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주거권자의 1인으로 해당 주거지에 현존하고 있던 C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으로, 주거권자 모두의 의사에 반하는 통상적인 주거침입 범행에 비하여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