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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54889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각 5,000만 원씩 투자하고, 수익배분은 월급으로 분배하며, 영업은 각자 하면서 잔여 수익금은 동업 정산시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식자재 납품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2. 6.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등을 식당이나 정육점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동업으로 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합계 5,200만 원을, 피고는 합계 6,300만 원을 각 투자하였으며, 월급 명목으로 2012. 6.부터 2013. 6.까지 각 합계 5,500만 원씩을 분배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에서 모든 매입, 매출관리 및 수익금의 분배를 하면서 개인카드대금, 개인대출금에 관한 이자, 개인적금, 이 사건 동업약정 이전에 거래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개인차량 주유비, 개인물품 구입금 등을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받은 급여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 산정시 공제의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기간 동안 소득금액 기준으로 14,717,552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서 원고가 투자한 원금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 피고가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영업을 각자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