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치료비가 일부 지급된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폭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치료비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