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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쳐다보자 왜 쳐다보냐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순경 G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