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건물과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위 각 토지에 인접한 E 외 4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2가단50373 손해배상금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다.
선행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신홍선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건물 및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한백건설안전 주식회사가 작성한 2013. 10.자 안전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위 각 건물에 발생한 문제를 현재의 자재 상태로 보수하도록 하고,
나. 위 각 토지에 폐기물이 있다면,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2. 만일 신홍선건설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가 수원시 팔달구 E 외 4필지에 건축 중인 건물의 준공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보수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선행사건의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선행사건의 조정에 따른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앞서 본 피고의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소유 건물의 하자 보수 공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