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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3]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1차로를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삼천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차 중인 위 쏘렌토의 뒤범퍼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56,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257]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14 대복상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쌍쌍포차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택시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