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의 엄마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인상된 학원보증금을 줘야하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3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의 엄마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친정 엄마가 채무독촉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주면 매달 이자와 함께 조만간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와 같이 도합 7천만 원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