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문제 때문에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므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님이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실 체크카드를 달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10. 18. 17: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2018. 10. 19. 09:58경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E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0,000원 중 6,004,200원이 성명불상자로 인하여 인출되고 남은 495,800원을 위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F)로 위 495,800원을 송금하고, 다시 같은 날 16:4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495,8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