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이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촬영 영상 첨부관련)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