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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24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9. 5.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교, 부잔교, 선박인양대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원고를 위하여 납품 수주 영업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106,1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20. 피고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의 대표이사 D와 함께 원고에게 '피고는 2017. 12. 30.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

㈜C은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즉각 피고의 차용금 일부를 상환한다

'는 취지의 차용금 상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말까지는 영업비 명목으로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금원을 대여하여 합계금 48,866,500원을 대여하였고 2014.부터는 영업비를 대여하되 급여처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금 5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체크카드도 2014. 1.부터 2015. 9.까지 일정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계금 27,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10,200,000원을 대여하였고 수수료(사업소득)로 35,102,370원을 선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신시도 장비 및 닻값으로 6,500,000원을 대납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81,668,870원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E회사 영업비 55,000,000원과 F회사 영업비 20,502,000원 등 57,052,000원을 공제하여 106,166,870원이나 이를 106,1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원고와 피고 간에 합의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차용금 상환 합의서에 기하여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