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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7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검사의 2016. 12. 29. 자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란에 ‘ 이유 무죄 부분( 법리 오해)’, 항소의 이유란에 도 법리 오해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다.

항소장에 첨부된 항소 이유서에는 ‘3.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법리 오해 주장만 있을 뿐 사실 오인에 대한 주장은 없다.

따라서 항소 이유서의 항소 이유에 ‘ 사실 오인’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에서 규정하는 상습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거 침입죄가 상습 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 법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조의 4 제 1 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 취지는 범죄 습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