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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계 원 20명 규모의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현재 17번과 18번이 비었으니 두 구좌에 가입하고 매월 한 구좌에 25만 원씩 월 합계 500만 원을 불입하면, 지정된 번호에 각 구좌 별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목돈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계 불입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