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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나140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358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3. 2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구하는 13,000,000원을 차용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E이다. 원고는 제1심에서 착오에 빠져 사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였는바, 13,000,000원을 차용한 주체가 원고라는 자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각서(을 6호증)에 따라 거제시 F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한 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차용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산하면 위 차용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이익금으로 더 받을 돈이 남아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13,000,000원 차용 당사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8. 18. 원고 소유의 거제시 C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권자 D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