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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1 2020누1025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각 양돈 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농업회사법인A 유한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17. 11. 16.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B 외 2필지 7,400㎡ 지상에 건축면적 4,238㎡, 연면적 합계 4,238㎡, 주건축물 3개동인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 농업회사C 유한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는 2017. 11. 21. 피고에게 D외 1필지 7,400㎡ 지상에 건축면적 4,238㎡, 연면적 합계 4,238㎡, 주건축물 3개동인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각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신청의 대상이 된 부지를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나.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6. 4. 위 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심의 의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2019. 5. 17.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하였다.

오ㆍ폐수처리계획 보완(방류수 수질기준 포함) - 분뇨 처리 후 방류수의 수질은 5ppm 이하로 처리할 것(기준 및 기존 운영사례 제출) - 상기 조건 미이행 시 처리방안(대책) 제시 - 정화처리시설의 Flow Sheet 수치를 명확히 제시할 것(본 시설에 대한 적정한 규격의 수치 제시)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악취 시뮬레이션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 처리시설은 밀폐시설로 처리(악취 방지) 주변 마을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절차 이행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지하수 개발 후 건축허가 시행 또는 지하수 미개발 시 가축음용수 확보대책 제시 조경수는 염해에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