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2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