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101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 2887호로 공탁한 176,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