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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6나553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고쳐쓰는 부분과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인정근거” 부분 1심 판시 :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쳐쓰는 판시 : “제1심 증인 L의 증언,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의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제1심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가. 약정금 지급의무” 제5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설령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B, D이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피고 C이 피고들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 B, D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피고들이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대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 C이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