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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자인 H, 현 대표자인 J 및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I로부터 퇴직한 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와 노트북을 계속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와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이 사건 승용차와 노트북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2012. 3. 31. 퇴직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는 2012. 5. 18. H에서 J으로 변경된 점, ③ H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사용인감을 맡기면서 진단서 작성, 거래업체에 대한 명세서작성과 같은 대외적인 병원행정업무와 관련된 일정한 용도로 한정하여 그 날인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외의 용도의 경우 이사회승인 등 별도의 허락을 받도록 지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퇴직 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와 노트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H과 이 사건 병원 부지회장 I는 피고인에게 퇴직한 후에도 2015. 2. 11.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