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D 음식점에서 개최된 E 대종중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 한다 )에서 종 재처분에 관한 2016. 2. 24. 자 이사회 결의 추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 당일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증거능력이 없는 E 대종중 임시이사회 회의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및 신빙성이 없는 F, G, B,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 중 이 사건 회의록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동의 하였음에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어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먼저 이 사건 회의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 목록의 기재는 공판 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2017. 11. 1. 자 의견서에는 이 사건 회의록을 부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이후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번의 하여 F, G, B,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