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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