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14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21. 22:04 울산 북구 양정동 양정힐스테이트에서, 2012. 7. 27. 15:34 울산 동구 남목2동 한채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각 운행하고, 2010. 10. 18. 14:49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위반차량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