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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8 2016고단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6.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21:3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자리에 드러누워서 피해자에게 “ 강제로 성폭행하면 당연히 신고하겠지.

내가 힘으로 강제로 너에게 성관계 할 수 있다.

”라고 위협하며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