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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3 2020구단5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0.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2. 5. 27.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2. 8.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 8. 5.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고, 농업에 종사한다.

나. 원고는 2019. 10. 13. 1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오른쪽 배수로에 차량이 전도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1. 4.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결격기간 2019. 12. 1.부터 2022. 11. 30.까지 3년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 7. 기각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차량만 파손된 이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하여 결격기간 3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2020. 2. 7. 결격기간을 2년(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으로 변경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5, 8, 13 내지 16, 25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①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였지만, 원고의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 3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②원고 자녀의 질병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영농 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