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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35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55,000원과 그 중 19,5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0.부터, 18,7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폐업이나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