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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9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6.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7.까지 사이에 연 5%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