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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1,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해줄 수 있느냐, 5번 순번으로 하고, 순번이 되면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원 명부를 작성하여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짜리 계의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를 운영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부도 허위의 명부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2016. 4. 24. 18:35경 100만원, 2016. 5. 24. 15:04경 100만원, 2016. 6. 24. 18:51경 1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명부, 각서, 각 계좌내역, 지불각서, 수사보고(D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문서 수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