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사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제기한 건물등 철거소송, 통행금지가처분 소송, 소유권 말소소송 등의 민사소송에서 해남법원 및 광주법원으로부터 “컨테이너 및 인수관을 철거하고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마라”라는 민사결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7.부터 2012. 6. 20.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양장에서 해수를 F 도로로 방류하여 피해자의 차량진입로에 쌓아둔 석분을 떠내려가게 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14:00경 전남 완도군 F 도로에 G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부른 레미콘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2. 전남 완도군 F 도로에서 피해자의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400밀리 인수관을 늘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