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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7 2013고정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사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제기한 건물등 철거소송, 통행금지가처분 소송, 소유권 말소소송 등의 민사소송에서 해남법원 및 광주법원으로부터 “컨테이너 및 인수관을 철거하고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지 마라”라는 민사결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7.부터 2012. 6. 20.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양장에서 해수를 F 도로로 방류하여 피해자의 차량진입로에 쌓아둔 석분을 떠내려가게 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14:00경 전남 완도군 F 도로에 G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부른 레미콘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2. 전남 완도군 F 도로에서 피해자의 공사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400밀리 인수관을 늘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자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