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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시 유성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보증금, 업무용 차량, 인센티브를 주면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D의 전기레인지, 건강보조식품 방문 판매업을 번창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카드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방문 판매업을 번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시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당신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건강식품 및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업을 나도 해보고 싶은데 800만 원을 주면 다단계 판매팀을 꾸려서 당신의 화장품을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카드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업을 위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500만 원, 2017. 3. 16.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