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6 2012고단10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 하순 02:00경 대구 서구 D 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LED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거나 돌려서 빼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