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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9 2017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1:48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일어나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른 후 다시 바닥에 누워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경찰관 F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D 파출소근무 일지( 사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 2명을 피고인이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