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에게 "야 씹새끼야, 니들이 왜 왔어, 니가 공무집행이 뭔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