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6. 9. 11.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근무를 하도록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015. 5. 22., 2015. 5. 26., 2016. 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6. 2. 1. 합계 12일 동안 복지시설 담당자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내지 근무지이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123에 있는 산내들아파트 앞 도로를 석문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1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