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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03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5세) 은 같은 동네 지인으로, 피해자는 시각 장애 6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1:0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3호, 제 59조의 9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9. 17.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