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의 옆구리를 향해 이를 휘두른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