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03 2018노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탈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6세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는 그 폭력 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또 한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인바, 누범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달리 법률상 감경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