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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129

무고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2.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3층 3호에서 '피고소인 C, D이 창원시 의창구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고소인 A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를 이미 임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9.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의 문언적 기재에 따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문언상 피고인이 2012. 4. 19. C, D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들이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를 이미 임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 위 고소의 취지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취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 즉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보충 진술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C, D을 상대로 고소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C, D이 피고인에게 임차인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위 두 사람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을 고소하면서, 구두로 약속된 임차인들이 있음은 들어 알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록 진술 중 'G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