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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754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8. 9.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료를 매월 100,000원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8.부터 2014. 9. 1.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약 501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41,455,259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들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수령보험금 (원) 지급시기 1 현대라이프 2000. 8. 8. (무)신여성건강보험여의보감 36,530 1,000,000 2011. 7. 8. 2 교보생명 2005. 9. 6. (무)교보웰빙건강보험 106,900 16,700,000 2008. 5. 30. ~ 2014. 9. 1. 2006. 3. 30. (무)베스트라이프교보연금보험 219,500 14,310,000 3 흥국화재 2007. 1. 4.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83,483 10,800,794 뒤의 표 순번 4의 보험금과 합산한 금액이다.

2008. 5. 30. ~ 2014. 12. 24. 4 동양생명 2007. 1. 5. (무)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Ⅱ 89,300 15,400,000 2008. 5. 30. ~ 2014. 8. 12. 5 원고 2008. 9. 25. 브라보라이프보험0808 100,000 41,455,259 2010. 3. 18. ~ 2014. 9. 1. 합계 635,713 99,666,053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원) 수령보험금 (원) 지급시기 1 한화손해보험 2009. 3. 2. (무)한아름플러스보험 42,210 25,119,623 2010. 3. 18. ~ 2014. 8. 12. 2 ING생명 2009. 9. 18. (무)라이프정기보험1종 128,940 29,140,000 2010. 3. 18. ~ 2014. 9. 1. 3 현대해상 2009. 9. 29.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64,200 17,711,089 2010. 4. 5. ~ 2014. 8. 12. 4 흥국화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