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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491

인질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제 5 내지 7 죄에 대하여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으로 변경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 협박으로, 적용 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의 점에 관한 죄명을 특수 감금으로, 적용 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에서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제 2, 3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제 5, 6, 7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