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노101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4504호 C에 대한 협박 등 사건( 이하 ‘ 협박 사건’ 이라 한다) 의 판결에서 C이 가스버너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③ C 역시 협박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가스 버너를 들고 있었다고
자 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14: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