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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4 2019고단15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5:50경 익산시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가.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5: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관리 H(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운행한 후 다시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운행한 후 다시 ‘F’ 퀵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5: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6:00경까지 익산시 평화동 및 남중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 퀵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