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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2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에서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B’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하는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일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4. 16:10경 서울 양천구 D 인근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완납 증명서’의 제목으로 채권자란에 ‘E은행’, 대출처란에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란에 ‘C’, 변제금액란에 ‘일금 천만원정(₩10,000,000원)’, 내용란에 ‘2020년 4월 14일 부분상환완료(₩10,000,000원)(채권담당자 F)’, 발급자란에 ‘G’, 관리부서란에 ‘채권상환팀’, 연락처란에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부분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4월 14일 E은행 I'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은행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