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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 및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이 합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처음에는 F을 포함한 성인 3명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후 성인 1명이 합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인 E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었는데, 청소년인 E이 합석한 후 위 일행에게 소주 1병을 추가로 가져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가게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E의 합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각 명확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위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