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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2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벌크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 09:3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4차로를 지펨 중공업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H/I/J의 각 법정 진술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이의신청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