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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1 2012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주식회사 동구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 중이던 충북 청원군 C연구소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D에게 “내가 산남동에도 시공 중인 공사현장이 있다, 산남동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약 2억 5,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 산남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경부터 2008. 12. 3.경까지 합계 금 14,339,6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판매원장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산남동 공사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위 산남동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위 C 연구소 신축공사와 산남동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동하여 집행하고, 위 산남동 공사의 건축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