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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60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셈에게 급속냉각 소결로를 대금 5,500만 원에 45일 이내에 제작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28.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 기간 내에 급속냉각 소결로를 제작하지 못하였게 되자, 2013. 9. 9. 피해자에게 위 4,500만 원을 2013. 11. 31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또다시 위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기일에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2. 17.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6. 30.까지 4,500만 원을 변제해 줄 테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4. 4. 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4. 5.말경 약속기일인 2014. 6. 30.까지 4,500만원을 변제할 수 없어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공장 사무실 집기 및 자재들을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거래처 공장으로 옮김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본, 수사보고(임대인 E 통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