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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8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0:25 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 로 362에 있는 ‘ 금강자 동차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