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106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소외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소외 C 주식회사는 2013. 6. 9. 소외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2013. 6. 9. 소외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소외 D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8. 6.자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D 주식회사는 2015. 4. 29.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B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B은 2017. 9. 13.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27669호). 라.

소외 B은 적극재산으로는 23,672,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총 3건 합계 77,096,207원의 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